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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08-2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2026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가족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신청기간: 2026. 9. 1.() ~ 10. 23.()

.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기타 안내사항

- 자세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은 [붙임] 안내문 및 선발요강 참고

- 문 의 처: 한국선원복지교용센터 복지지원팀 051-46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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