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규정
1. 교과목 이수 및 학점
1) 석사과정(수료학점 24학점)
- 전공공통과목: 6학점
- 전공심화과목: 15학점
- 연구과제: 3학점
2) 박사과정(수료학점 36학점)
- 전공공통과목: 6학점
- 전공심화과목: 27학점
- 연구과제: 3학점
※선수과목 이수 및 학점
-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이 사회학이 아닌 경우 학과 내규에 따라 지정된 선수과목을 이수
- 선수과목의 수강학점은 학기당 취득 학점 예외로 하고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이수시에는 수료가 불가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기준표>
•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하며, 총 평점평균 2.60이상 필수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단, 취득학점 및 성적계산에서 제외됨)
• ‘O학점 이내’라고 표기된 학점은 수료사정시에 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취득학점 으로 계산하지 않음을 유의
•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학과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구분 2017학년도
이전 입학
2018~2019학년도 2020~2022학년도 2023학년도
이후 입학
석사 수료학점: 24학점
- 기초공통과목(3학점~6학점)
- 전공과목(12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Ⅰ(3학점)
수료학점: 24학점
- 공통과목(6학점)
- 전공과목(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Ⅰ(3학점)
수료학점: 24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목(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Ⅰ(3학점)
수료학점: 24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기초공통(3학점 이내)
*전공공통(3학점 이상)
- 전공심화(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Ⅰ(3학점)
박사 수료학점: 36학점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9학점 이내)
- 연구과제(3학점)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Ⅱ(3학점)
수료학점: 33학점
- 공통과목(6학점)
- 전공과목(18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Ⅱ(3학점)
수료학점: 36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목(18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Ⅱ(3학점)
수료학점: 36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기초공통(3학점 이내)
*전공공통(3학점 이상)
- 전공심화(18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윤리및연구과제Ⅱ(3학점)
2. 졸업관련 규정
1)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학생 개인별로 두며, 연구과제 과목과 학위청구논문 지도를 담당
- 지도교수는 입학 후 2개월 이내 또는 두 번째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 위촉
2) 논문제출 자격
① 외국어 시험
- 입학한 후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응시할 수 있음
-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음

② 종합시험
-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 B0이상의 경우 응시
- 수강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음
-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③ 연구실적(박사과정)
-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함
<연구실적 인정기준>
구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SSCI, AHCI, SCI(E) 300% 300%
Scopus 3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50% 100%
3)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제정: 25.6.10, 시행:26.3.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권고)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학위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제3조 (공개발표)
① 공개발표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공개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② 공개발표 원고의 완성도: 공개발표 시 제출하는 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학기 심사가 가능한 초고 수준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2조의 2(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적 인정기준의 경우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학과의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구실적 인정기준
구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SSCI, AHCI, SCI(E) 300% 300%
Scopus 3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150%
※ 인정기준에 따라 300% 충족 필수
제5조(논문심사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4조(논문심사신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횟수)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_박사학위논문 제출 절차
절차 비고
1 박사과정수료
2 연구계획서발표 - 수료 후 2년 이내 권고
3 학위논문 초고 작성 - 공개발표 준비 포함
4 공개발표실시 - 심사청구 직전 학기 실시
- 초고 수준 원고 제출
5 논문제출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논문 심사청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세칙 기준 충족
- 단,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사회학과 기준 적용(300%)
6 논문심사 - 위원 5인 이상(지도교수 포함)
- 3회 이상 심사 원칙(조정 가능)
7 최종논문제출 - 수료 후 5년 이내 권고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화: 043-261-2180 I 팩스: 043-27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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