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제정:2025년 6월 10일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권고)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학위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제3조 (공개발표)
① 공개발표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공개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② 공개발표 원고의 완성도: 공개발표 시 제출하는 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학기 심사가 가능한 초고 수준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2조의 2(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적 인정기준의 경우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학과의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구실적 인정기준
구 분 | 주저자 | 공동저자 | 비고 |
SSCI, AHCI, SCI(E)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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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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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3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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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준에 따라 300% 충족 필수
제5조(논문심사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4조(논문심사신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횟수)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_박사학위논문 제출 절차 | ||
| 절차 | 비고 |
1 | 박사과정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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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계획서발표 | - 수료 후 2년 이내 권고 |
3 | 학위논문 초고 작성 | - 공개발표 준비 포함 |
4 | 공개발표실시 | - 심사청구 직전 학기 실시 - 초고 수준 원고 제출 |
5 | 논문제출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논문 심사청구 |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세칙 기준 충족 - 단,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사회학과 기준 적용(300%) |
6 | 논문심사 | - 위원 5인 이상(지도교수 포함) - 3회 이상 심사 원칙(조정 가능) |
7 | 최종논문제출 | - 수료 후 5년 이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