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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05-18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제정2025610

 

 

1(목적) 본 내규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권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학위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3(공개발표)

공개발표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공개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공개발표 원고의 완성도: 공개발표 시 제출하는 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학기 심사가 가능한 초고 수준이어야 한다.

 

4(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2조의 2(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연구실적 인정기준의 경우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학과의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구실적 인정기준

 

 

구 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SSCI, AHCI, SCI(E)

300%

300%

 

Scopus

3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150%

 

 

인정기준에 따라 300% 충족 필수

 

5(논문심사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4(논문심사신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횟수)

학과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기타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시행) 본 내규는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_박사학위논문 제출 절차

 

절차

비고

1

박사과정수료

 

2

연구계획서발표

- 수료 후 2년 이내 권고

3

학위논문 초고 작성

- 공개발표 준비 포함

4

공개발표실시

- 심사청구 직전 학기 실시

- 초고 수준 원고 제출

5

논문제출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논문 심사청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세칙 기준 충족

- ,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사회학과 기준 적용(300%)

6

논문심사

- 위원 5인 이상(지도교수 포함)

- 3회 이상 심사 원칙(조정 가능)

7

최종논문제출

- 수료 후 5년 이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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