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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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 출석(공결)인정 - 진단서 제출 확인서
07-17

인정보 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1. 절차 (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2. 안내사항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3. 기타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저장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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