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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안내
03-11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2021. 3. 18. () 18:00 까지 (·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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