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안내(연장)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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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2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112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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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유예기간동안 학점을 이수하는 수강유예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미수강 유예로 구분[2]


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미수강유예학생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정하는 시설이용료 납부[2]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4]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5]


신청자격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6](수료자 가능)


수료자는 기타 졸업요건(논문 및 인증 등)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게 된 학기말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9]


수강유예학생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유예학생본인 등록금의 10%이내에서 학교가 정하는 시설이용료 적용[9]


, 추가로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OCU 수강 시 해당 이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11]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11]


취소가 되면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192월 수료, 198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시설이용료)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학칙 제50: 등록금 반환)



4


 


등록금 납부기준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신청학점


0 ~ 3학점


3 ~ 6학점


6 ~ 9학점


10학점 이상


납부 기준


등록금액의 1/6


등록금액의 1/3


등록금액의 1/2


등록금액 전액


미수강 유예학생 시설이용료 기준본인 등록금의 10%이내


(정확한 금액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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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구분


기간(또는 기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신청


2020. 1. 3.() ~ 1. 19.(일)


수강신청 및 변경


신청: 2020. 1. 28.()


변경: 2020. 2. 3.()


등록금(시설이용료) 납부


2020. 2. 12.() ~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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