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09-03

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 4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3(조기졸업)


2. 신청: 2019. 9. 16.()까지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


조기졸업 가능요건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2.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 이상
3.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다음글 : LG소셜캠퍼스 지역혁신가 양성프로그램 로컬밸류업
이전글 : 2019학년도 학생재능기부 전공연계 멘토링 멘토 모집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화: 043-261-2180 I 팩스: 043-277-2180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