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
05-28

. 지원자격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1년 이상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제적처분 전 고의적이 자퇴자(학사경고, 유급 확정 전 자퇴자) 포함


** 학과별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 확인을 위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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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재입학 1회 초과자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연한을 통산


추진 일정 및 제출 서류




구 분


일 시


비 고


제출서류


추진계획 공고


‘20. 5. 26.() 6. 12.()


학교 홈페이지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


재입학원 접수


‘20. 6. 1.() 6. 12.()


학과 및 행정실


서류 심사


‘20. 6. 15.() 6. 17.()


대학별 심사


허가 신청


‘20. 6. 19.()


학장 총장


허가 및 학사안내


‘20. 6. 29.() 이내


학사지원과


학과장의견서(붙임2), 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은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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