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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관련 의견수렴(~6/9)
06-04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5.06.09.(월)까지 학과 이메일(sociology@chungbuk.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서 양식 없음, 자유 양식으로 의견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처리 


가. 목적: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 규정

나.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기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학위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 공개발표

공개발표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공개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공개발표 원고의 완성도: 공개발표 시 제출하는 원고는 다음 학기 심사가 가능한 초고 수준이어야 한다.



-​ ​연구실적 인정기준

연구실적 인정기준의 경우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학과의 연구실적 인정기준 별도 적용(첨부파일 참고)



- 사회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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