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내규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5.06.09.(월)까지 학과 이메일(sociology@chungbuk.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서 양식 없음, 자유 양식으로 의견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처리
가. 목적: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 규정
나.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기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학위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 공개발표
① 공개발표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공개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② 공개발표 원고의 완성도: 공개발표 시 제출하는 원고는 다음 학기 심사가 가능한 초고 수준이어야 한다.
- 연구실적 인정기준
연구실적 인정기준의 경우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학과의 연구실적 인정기준 별도 적용(첨부파일 참고)
- 사회학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