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귀속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및 청구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학교에서 소유․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가.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신입생, 체육특기생
나. 보험기간: 1년(2025. 5. 28. 24:00 ~ 2026. 5. 28. 24:00)
다.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라. 보상한도액: 공제가입증서 참고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대학생활→학생지원→재학생보험)
- 사고 발생일 기준 계약 보험사에 청구 가능 (24. 5. 28. 24:00 이전 사고는 kb손해보험 청구 양식 사용)
- 약관 제24조⑥(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에 의한 치료비 보상 불가)
- 약관 제26조②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붙임 1. 공제가입증서 1부.
2.학교경영자책임배상 보험 안내문 1부.